맨시티 로드리, 심판 비난 발언으로 약 1억6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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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 EPA
영국 공영방송 BBC는 10일(한국시간) 잉글랜드축구협회가 로드리에게 8만 파운드(약 1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일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 홋스퍼와 2-2로 비긴 경기 이후 나왔다. 당시 경기를 맡은 주심은 로버트 존스였다. 로드리는 경기 뒤 인터뷰에서 토트넘 공격수 도미닉 솔란케의 득점 과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솔란케가 득점 장면에서 맨시티 수비수 마크 게히의 발을 걷어찼다고 주장하며 판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로드리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우승하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의 승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심판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판정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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