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혐의' 2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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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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