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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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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준 영구제명'돼 선수와 지도자 등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최근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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