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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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사진=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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