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표팀 기둥' 황의조 항소에 "형사 책임을 감경할 요소 아니다"…불법촬영 →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축구에만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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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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