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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표팀 기둥' 황의조 항소에 "형사 책임을 감경할 요소 아니다"…불법촬영 →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축구에만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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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33, 알라니아스포츠)가 불법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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