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뉴스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남 보석 청구 기각…法 "도망 염려"

작성자 정보

  • 스포츠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서울신문]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중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1일 공갈 혐의를 받는 용모(40)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임 판사는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