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황의조, 울먹이며 선처 호소…검찰은 철퇴 주문→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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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2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9월 4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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