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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 30억 배상 써 있었다"…손흥민 임신 협박범 제보 녹취록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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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지난달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EPL 첼시와 경기 중 볼을 들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인 40대 남성이 한 달 전 언론사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던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여성 A씨(20대)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B씨(4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A씨와 교제하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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