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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한 심판에 3개월 배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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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한 심판에 3개월 배정 정지

[서울=뉴시스] 지난달 8일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전북 현대 대 대전하나시티즌 맞대결을 관장한 김우성 심판(가운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사전 승인 없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지난 15일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 심의 결과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를 결정했다고 18일 알렸다.

해당 심판은 지난달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경기를 관장한 김우성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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