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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경고' 호주서 승부조작한 日선수, 벌금형…추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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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경고' 호주서 승부조작한 日선수, 벌금형…추방 가능성
◇사진출처=단자키 리쿠 SNS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호주 A리그 웨스턴 유나이티드에서 뛰다 승부조작으로 기소된 단자키 리쿠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단자키는 친구이자 전직 축구선수인 히라야마 유타와 공모해 경기에서 고의로 옐로카드를 받는 수법으로 온라인 베팅에서 이득을 취하려 했다. 지난 4~5월 자신이 나선 4경기 등 총 10회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1만6000호주달러(약 1448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자키는 지난 22일(한국시각) 호주 사우스 멜버른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5000호주달러(약 452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팀으로 단합해 최선을 다한다는 신뢰에 기반한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고, 합법적인 베팅 시장마저 교란시켰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피고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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