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위반' 광주FC, 선수 영입 금지 1년에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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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광주FC가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광주에 제재금 1000만 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광주는 지난해 약 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연맹이 만든 재정 건전화 제도를 지키지 못해 상벌위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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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지난해 약 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연맹이 만든 재정 건전화 제도를 지키지 못해 상벌위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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