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서 징역 4년 구형 "피고인에 용서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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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9월 내려진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질타한 이후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9월 내려진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질타한 이후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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