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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20대 협박녀에게 '징역 5년' 구형…"사안 중대,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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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서울월드컵경기장, 지형준 기자]

[OSEN=강필주 기자] 손흥민(33, LA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양 모 씨(28, 여)에게 징역 5년, 공범 용 모 씨(40, 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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