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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간판" 주장한 황의조, 공식 '무적 신세'→소속팀 없음 표기…유럽 러브콜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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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간판" 주장한 황의조, 공식 '무적 신세'→소속팀 없음 표기…유럽 러브콜 없는 건가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14 [email protected]/2025-02-14 15:01:43/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33)와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라니아스포르의 계약이 만료됐다.

황의조와 알라니아스포르의 계약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7월 1일이 되면서 계약이 끝났다.

알라니아스포르는 연장 계약 등 황의조 거취에 대해 따로 알리지 않았다. 결별한다는 공식 발표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계약이 끝났기에 황의조는 현재 무적 신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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