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선수 커리어 위기 맞았다…알란야스포르와 계약 종료! '소속팀 없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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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황의조가 공식적으로 무적 신분이 됐다.
축구 이적 전문사이트 ‘트랜스퍼 마크트’는 1일(이하 한국시각) 황의조의 계약 종료 사실을 반영하며, 현재 ‘소속팀 없음’으로 표기했다. 황의조는 자유계약(FA) 신분을 얻어 새로운 소속팀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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