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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임신했다" 손흥민에 3억원 갈취, 협박女 일당에 검찰 징역형 구형 "철저한 계획범죄,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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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갈취하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손흥민의 출석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날 공판은 약 50분 만에 짧게 종료됐다. ⓒ LAFC
[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 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연인 관계를 가장해 임신, 낙태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중대한 공갈미수 범죄로 평가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 씨를 두고 “계획된 범죄임이 명백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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