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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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양모씨와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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