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3억 갈취 20대 女, 2심 징역 4년 구형 "사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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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박건도 기자]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4·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조작해 수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11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와 공범 용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유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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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 /사진=뉴스1 |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11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와 공범 용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유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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