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준 영구제명 상태…국내서 선수·지도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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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사실상 국내에서 선수 및 지도자로 활약할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회는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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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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