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불법 촬영→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황의조 끝났다, 대한축구협회 입장 발표 "준 영구제명, 향후 20년 국내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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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협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불법 촬영 유죄 처벌을 받은 황의조를 두고 협회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규정을 먼저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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