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국제망신 당했다, 사실상 '불명예 퇴출' 소식에 中·日 등 외신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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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명석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의 '준 영구제명' 소식을 알리자 중국과 일본 등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이다.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23일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감바 오사카에서 뛰며 J리그 베스트11에도 선정됐던 황의조가 한국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을 20년 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그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 즈보8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황의조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국내 무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사실상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면서 "황의조는 앞으로 한국에서 축구선수는 물론 감독, 심판 등 축구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방송 아스트로 아와니도 "한국 공격수 황의조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20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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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23일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감바 오사카에서 뛰며 J리그 베스트11에도 선정됐던 황의조가 한국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을 20년 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그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 즈보8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황의조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국내 무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사실상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면서 "황의조는 앞으로 한국에서 축구선수는 물론 감독, 심판 등 축구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방송 아스트로 아와니도 "한국 공격수 황의조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20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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