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한 일당,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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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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