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 광고 체결권 있다"…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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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B씨는 인수 대금 57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 A씨에 관한 고소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보여준 ‘손흥민의 광고 체결권 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고 해당 에이전트와 인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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