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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판정에 불만 드러냈던 로드리, 벌금 1억6000만원…출전 정지 처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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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  게티이미지코리아

로드리. 게티이미지코리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29·스페인)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가 8만 파운드(약 1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0일 “로드리가 지난달 2일 토트넘과 2-2로 비기고 나서 주심을 맡은 로버트 존스를 중립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며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로드리에게 8만 파운드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로드리는 토트넘전이 끝난 뒤 토트넘 공격수 도미닉 솔란케가 득점 과정에서 맨시티의 수비수 마크 게히의 발을 걷어찼다며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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