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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외설행위"…두 차례 '중요 부위' 접촉한 축구선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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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 중 두 차례에 걸쳐 상대 팀 선수 신체 ‘중요 부위’를 향해 반칙을 저지른 스윈던타운(4부)의 주장 올린 클라크(33)가 중징계받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3일(한국시간) 잉글랜드축구협회가 공개한 징계 보고서를 인용해 “클라크가 경기 중 두 차례에 걸쳐 상대 선수 신체의 중요한 부위에 반칙을 저질렀다”며 “클라크의 행위는 ‘중대한 규정 위반이자 고의적인 반칙’으로 간주했다. 상대 선수에게 부적절하고 외설스러운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클라크는 혐의를 인정해 7경기 출전 정지와 2750파운드(약 545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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