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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합의금도 거절"··· 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 재판부에 전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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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합의금도 거절'··· 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 재판부에 전한 말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서울경제]

축구선수 황의조(33)의 불법 촬영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 여성 A씨가 거액의 합의금 제안을 거절하고 재판부에 다시 한번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경닷컴의 취재에 따르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1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황의조 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1심 선고 전 공탁한 금액인 2억원을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금전적 배상은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다"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2차 가해를 인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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