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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등록 1분 늦어 벌금 3725만원…맨유 꺾은 4부팀 그림즈비의 황당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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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4부리그 그림즈비 타운의 클라크 오두어가 지난달 28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실축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잉글랜드 4부리그 그림즈비 타운의 클라크 오두어가 지난달 28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실축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으며 카라바오컵 이변을 일으킨 4부리그 그림즈비 타운이 선수 등록 마감시간을 1분 지나서 영입한 선수를 내보내 2만파운드(약 3725만원) 벌금을 받았다.

잉글리시 풋볼 리그(EFL)는 3일 그림즈비가 지난달 28일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2라운드에서 자격 없는 선수를 내보낸 것에 대해 벌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이 중 1만파운드(약 1862만원)는 이번 시즌 내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된 선수는 미드필더 클라크 오두어다. 브래드퍼드 시티에서 임대로 온 그는 경기 전날인 27일 정오 마감시간을 1분 지난 오후 12시 1분에 등록됐다. 하지만 그림즈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오두어를 후반 28분 교체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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