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경찰 “성매매 알선 공소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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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외국인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경찰청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축구협회 성 접대 사건에 대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시점이 2011년과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시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가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 평가전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을 상대로 성 접대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뒤늦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찰 수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현재로서는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성 접대 의혹은 사실관계 자체와 별개로 공소시효라는 법적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15년 전 사건인 만큼 당시 자료와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향후 판단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한편 경찰은 별도로 진행 중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조만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성 접대 의혹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이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과 별개로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와 적용 가능한 혐의, 증거 확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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