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축구협회 성 접대, 처벌 가능할까…결국 공소시효·증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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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자필 문건 공개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외국인 심판 성 접대 사실이 드러난 뒤 실제 형사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 자체의 파장은 크지만 발생 시점이 14∼15년 전인 만큼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 평가전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경찰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건이 정식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소추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적용 가능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성매매 알선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사건 발생 후 15년 가까이 지난 만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오래된 사건 특성상 당시 결제 내역이나 관계자 진술 등 핵심 증거가 충분히 남아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과거 유사 사건도 대부분 같은 벽에 부딪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재수사까지 진행됐지만 핵심 혐의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 도과나 입증 부족으로 면소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 역시 성 접대 의혹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초기 수사에서 증거 부족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후 재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김학의
대가성 입증도 중요한 변수다. 과거 검사 성 접대 사건에서는 특별검사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접대와 직무 사이의 대가 관계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축구협회 사건 역시 단순히 접대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심판 판정이나 경기 운영과 접대 사이에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이번 의혹은 사회적·도덕적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축구협회의 과거 행정과 회계 관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지만, 실제 수사와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공소시효와 증거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할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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