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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징계가 1개월로…배재고, 가처분 취하하고 봉황대기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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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출전 정지 징계에 맞서 제기했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대한체육회 재심의에서 징계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재고는 지난달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일부 선수들이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야구부 전체에 6개월 출전 정지와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도 출전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는 재심의 과정에서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점과 피해 당사자들이 용서와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 학생 선수들이 아직 교육과 성장 과정에 있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그 결과 출전 정지 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었다. 징계는 다음 달 1일 종료되며, 배재고는 8월 11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고와의 봉황대기 1회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참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대회다. 특히 3학년 선수들에게는 대학 진학과 프로 진출을 위한 중요한 무대인 만큼 이번 감경 결정으로 진로 계획에 미치는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법률 대리인 측은 이미 징계 종료 시점이 확정돼 봉황대기 출전이 가능해진 만큼 기존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대신 대회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사안은 학생 선수의 일탈이 팀 전체와 학교 명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징계가 줄어든 것과 별개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과 책임 있는 응원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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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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