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이 맞네' 가르나초, 맨유 떠나기 전 과속딱지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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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연합뉴스BBC는 26일(현지시간) "가르나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훈련장을 떠나며 과속 운전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가르나초가 첼시로 이적하기 전인 지난해 8월26일 발생했다. 정확히 첼시 이적 나흘 전. 가르나초는 맨체스터에 위치한 캐링턴 훈련장 인근에서 검은색 아우디 차량을 몰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BBC에 따르면 제한 속도 시속 40마일(약 64㎞) 구간에서 시속 50마일(약 81㎞)로 주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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