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로 신뢰 회복하겠다"…'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상고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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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의조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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