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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간판 스트라이커' 주장한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축구에 전념해 신뢰 회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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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간판 스트라이커' 주장한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축구에 전념해 신뢰 회복하겠다"
축구선수 황의조 /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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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4일(이하 한국시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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