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3억원 뜯어낸 공갈 일당, 내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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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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