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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여친 '얼굴 못가린채 포승줄'…3억갈취·30억각서에 '노출 후폭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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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도 가려줬는데”…노출 논란에 인권vs공익 공방
손흥민 前여친 '얼굴 못가린채 포승줄'…3억갈취·30억각서에 '노출 후폭풍'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양 모 씨가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 출석 과정에서 얼굴과 복장이 고스란히 노출되며 ‘망신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로 양 씨,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윤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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