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허점을 파고든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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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하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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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당한걸 국가가 매입해서 그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이 생겼는데
건물을 통으로 담보를 잡을 경우 건물 전체가 다 팔려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감
그래서 10 가구가 들어 있는 건물이면 그중 하나를 건물주 지인이
들어가서 거부해 버리면 나머지 9 가구 전체가 언제 받을지 모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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