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명 골프 선수, 국내 명품 매장서 600만 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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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MHN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태국 출신 골프 선수 D씨는 인천 소재 중고 명품 전문업체 G사에서 약 60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출국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D씨는 아시아 장타(Long Drive) 협회 소속 선수로 국내에서 개최된 골프 장타 대회 참가를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머무르던 D씨는 G사 매장을 방문, 물품을 구매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태국으로 출국했다.
https://m.sports.naver.com/golf/article/445/00004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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