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제시한 합의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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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기존 의혹을 '오해와 왜곡'으로 규정함. 특히 유리잔 상해는 "때린 게 아니라 정리 중 다친 것"이라고 명시하며. 박나래 측이 원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퇴사자 명의의 정정
입장문을 내야 함. (해당 내용 합의문 기사에 첨부 X
기획사 등록 관련 허위 보고를 한 사실과 4대 보험 미가입이 퇴사자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함
합의 사항을 한 명이라도 위반할 경우, 박나래와 소속사에 각각 10억 원씩 위약벌을 내야 함. 이 금액이 박나래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라는 점에 동의해야 함
https://www.munhwa.com/article/11561053?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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