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이브 산재 은폐 의혹에 “위법성 없음” 종결 작성자 정보 초보파이 작성 작성일 2024.12.21 13:00 컨텐츠 정보 20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관련자료 이전 선 넘는 YTN 뉴스 근황 작성일 2024.12.21 13:00 다음 안영미 KBS 개그맨 공채 한 번에 붙은 합격 썰 작성일 2024.12.21 12:0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