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계속 필요…국익에 영향” 작성자 정보 다이야본드 작성 작성일 2025.03.21 12:00 컨텐츠 정보 13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관련자료 이전 판사 농락한 10대들 ㄷㄷㄷ 작성일 2025.03.21 12:00 다음 성진국 방송의 너무 적나라한 클로즈업 ㅗㅜㅑ 작성일 2025.03.21 12:0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